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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계좌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합니다.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하였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절차에 따라 1회로 제한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지원한도는 기존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훈련절차

(1)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
(2)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1일 기준액 2,500원(월 50,000원 한도)을,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1일 기준액 3,000원(월 60,000원 한도)을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훈련생은 훈련일 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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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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